작은집 사촌 아이들과 함께 맥도날드에서 즐겁게 점심을 먹고 온 날이었어요. 맛있게 먹고 헤어졌는데, 조금 뒤 전화가 왔죠. "집에 경찰이 다녀갔어요~ 집에 놀러 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라고요. 정말 깜짝 놀랐죠.
호주 카시트 규정, 신고당하고 나서 알았다
방학 중이었어요. 바로 앞집에 사는 작은집 사촌들과 다 함께 맥도날드에 가기로 했죠. 두 차로 가기에는 번거로워서 자리가 조금 모자라지만 다 같이 한 차로 가기로 했어요. 아이들 셋은 뒷좌석에, 어른 둘은 앞에 탔죠. 저는 조수석에 당시 갓난아기였던 둘째를 안고 탔어요. 집에서 5분 거리라 괜찮을 줄 알았죠.

점심을 먹고 바로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이들이 다 같이 더 놀고 싶어 했지만, 졸려하는 둘째를 위해 바로 헤어졌죠. 그리고 조금 뒤에 문자가 왔어요. "방금 경찰이 다녀갔어요~ 혹시나 다 같이 집에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알고 보니 제가 갓난아기를 안고 조수석에 탄 걸 보고 누가 신고한 거예요. 경찰이 방문했을 때 아기가 없으니 누가 잘못 신고했나 보다 하고 돌아갔대요. 만약 같이 놀고 있었으면 벌금도 물고 벌점도 받을 뻔했던 거죠. 호주의 경우 범칙금이 정말 비싸거든요. 카시트 미착용 시 벌금이 아이 한 명 기준 $463, 두 명 이상이면 $547에 벌점까지 붙으니, 몇십만 원을 내야 하는 셈이죠.
카시트 위반 벌금, 한국과 얼마나 다른가
호주의 경우 카시트 관련 법규도 엄격하고, 위반 시 처벌도 강력해요. 그래서 반드시 알아두고 잘 따라야 해요. (여기 소개하는 내용은 제가 사는 South Australia 기준이고, 호주는 주마다 세부 규정이 조금씩 달라서 다른 주에 계신 분들은 해당 주 정부 사이트를 확인하시는 게 정확해요.)
[South Australia 기본 카시트 연령별 법적 기준]
호주 도로교통법(AS/NZS 1754 인증 필수)에 따른 최소 기준은 다음과 같아요.
- 0~6개월 미만: 반드시 후방 장착(Rear-facing) 승인 카시트
- 6개월~4세 미만: 후방 장착 또는 전방 장착(Forward-facing, 자체 5점식 하네스 내장) 카시트
- 4세~7세 미만: 전방 장착 카시트 또는 부스터 시트 (뒷좌석 탑승 필수)
- 7세 이상: 부스터 시트 또는 성인용 일반 안전벨트 (뒷좌석에 다른 어린 자녀가 없다면 앞좌석 탑승 가능)
한국도 카시트 장착이 일반화되었지만, 호주에 비하면 처벌의 강도가 많이 약해요. 그래서 한국에 갔을 때 조수석에 아이들이 타는 경우도 흔하게 볼 수 있죠. 하지만 여기선 절대 허락되지 않아요.
조수석에 타려면 만 7세 이상이어야 해요. 카시트는 만 4세까지 반드시 사용해야 하고, 만 7세까지는 부스터 시트를 사용해야 하죠. 다만 7세 이상이 되더라도 안전벨트가 몸에 제대로 맞으려면 보통 키 145cm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해서, 그전까지는 부스터 시트를 계속 사용하는 것이 안전해요. 이건 호주 사람들도 잘 모르는 부분일 거예요.
나이 아닌 키 기준, 만 8세도 부스터 시트
첫째도 나이가 좀 드니, 부스터 시트를 착용하는 것도 싫어했어요. 그럴 때마다 경찰 아저씨가 잡아간다고 하고, 벌금도 엄청 많이 내야 한다고 설명해 줬죠.
7세 이상이 됐지만 키가 145cm가 되지 않아 한동안 부스터 시트를 사용해야 했거든요. 지금은 그냥 타고 있어요. 이 모습을 본 둘째도 자기도 카시트 없이 타고 싶다며 떼를 부리면, 또 경찰 아저씨 이야기를 하며 설득하죠.
가끔씩 "괜찮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도 벌금을 생각하면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되죠.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것이기도 하고요.
호주의 법규와 처벌이 가끔 너무 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지만, 그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법규를 잘 지키는 것 같아요. 한국에 갈 때 난폭운전을 하는 분들을 보면 법규가 강화되어야 할 필요를 느낄 때도 있죠.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그리고 잘 몰라서 벌금을 내지 않기 위해 카시트 관련 법규들은 꼭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